[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영 알뜰주유소 2곳 중 1곳이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사진> 의원(경북 구미시갑)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SK, GS, S-Oil 등 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비용, 품질보증 프로그램, 여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캐노피, 간판, 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과 최대 3억 원의 여신을 지원하며 알뜰주유소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는 알뜰주유소 설치 때 이격거리(1~3㎞)를 두고 허가를 내주는 등 독점시장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같은 혜택에도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등록된 자영 알뜰주유소 440곳 중 216곳(49%)이 석유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품질 부적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짜석유 판매(50건), 정량 미달(33건),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23건) 순이었다. 


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들이 공유하지 않으면서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역은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 등 제각각이었다. 
정량 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 지자체별로 처분 결과가 달랐다. 


최종 처분 결과에 대해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고 중앙정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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