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거주계층에 변동이 생겨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거계층의 잦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혼부부의 이혼 등으로 다시 청년으로 되거나, 수급자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거주계층별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20년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한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했으나 이 같은 문제도 해결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입지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0일간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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