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에서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그간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자격을 강화하고 작업 영상기록도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올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5명)이나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을 건설현장에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