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설립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매출액의 7%가 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사진> 의원(경북 김천시)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401만8000원과 405만 원이었다. 
같은 공항계열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284만2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7만6000원, 120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이다. 


특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복리후생비가 매출액의 7%를 넘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매출액은 1051억 원, 복리후생비는 79억70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7.6%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 매출액 979억 원, 복리후생비 69억270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였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설립 초기여서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도 복리후생비가 매출액의 7%를 넘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사내복지기금 적립액이 345억 원(9월 기준)에 달하는 데도 기금은 기금대로 쌓아두고 복리후생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복지기금 정관에 장학금, 의료비, 건강진단비, 취미회 운영지원 등은 기금에서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매년 예산에서 6억 원 내외의 건강진단비, 조의금, 체육행사비, 동호회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 지침도 무시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4000만~6000만 원의 조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은 “취준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이 이번에는 흥청망청 복리후생비 잔치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비제도를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