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싹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 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개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 1곳이 무려 1만5326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서울시 동대문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 총 90만1372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5개월 동안인 2019년 4월~지난해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가 74만8140건인데 비해 대책 발표 이후 20.5% 증가한 것이다.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57.4%, 부산 57.0%, 강원55.2%, 세종 54.1%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389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1인이 최대 772가구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법인은 최고 1만5326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3224가구, 1298가구를 싹쓸이한 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을 쇼핑하듯 사들인 곳은 개인이 26명, 법인은 4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를 반대해석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 자본주의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갭투기 차단을 위한 6·17 대책에 이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7·10 대책을 내놨다.
특히 잇따라 발표된 8·2 대책 때부터는 3억 원 미만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했다.
결국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들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장경태 의원은 “규제 구멍을 파고드는 투기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위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실패한 정책의 한계로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 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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