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외부감사 대상 조합원의 출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감 대상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당 조합원은 출자 부담을 60~88%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도 확대로 줄어든 담보를 보충하고 조합원 경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계설비조합 관계자는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 부담을 대폭 낮춰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