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부선, 중부내륙, 청주상주 등 3개 노선의 휴게소 48개소·졸음쉼터 45개소 등 93개소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 내 휴게소 32개소·졸음쉼터 34개소 등 66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되는 휴게소·졸음쉼터는 6개 노선 159개소로 늘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가 5188명이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