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공동주택 보수 공사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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