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매달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를 추진,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달부터 지자체를 상대로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착공 전 계획서 검토와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형 건설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신청하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함으로써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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