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해량열차’가 지난 2년간 화재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자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랑열차의 의자 커버지가 한국철도 철도차량기술기준의 연기밀도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해랑열차는 화재 시 의자 커버지의 연기밀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연기밀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양을 빛의 투과율 변화를 이용해 측정하는 데 해랑열차에 의자 커버지를 납품한 A업체가 한국철도와 계약을 체결한 2018년 당시 한국철도 철도차량기술기준의 합격기준은 125 이하다. 


그러나 해랑열차의 의자 커버지는 1분 30초간 불에 노출됐을 때는 평균 175, 불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평균 132 이하로 모두 연기밀도가 125 이상이었다.


한국철도는 “화재안전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자 커버지가 납품된 것은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판단된다”며 “A업체가 화재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해 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시험일정 지연, 연내 시행 완료 등을 고려해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 후 작업을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과 A업체의 공모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밀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연기에 의해 호흡곤란 및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하·지상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운용을 하는 철도는 화재 연기가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철도 연기밀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화염으로 인한 사망보다 의자에서 나온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열차 내장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모든 열차의 화재위험성적서에 대한 재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전 열차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8월 국토부 내부조사에서 ‘KTX-산천’ 카펫의 화재위험성적서 위조, 지하철 바닥재 미끄럼 방지성적서 위조 정황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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