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서울시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154번의 인력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됐다. 
그러나 사무국 운영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준 상태다. 


사무국은 업무에 대해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있으나 사무국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적응 및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원이 37명인 사무국에서 최근 5년간 전입 84명, 전출 70명 등 154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자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60일(공용부분 90일)이나 이를 넘겨서 처리한 경우가 △2018년 2793건(59.9%) △2019년 3011건(76.2%) △2020년 2741건(65.7%)으로 매년 3000건가량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재정제도 신설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가 이 같은 노력을 바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이원화된 구조는 업무 효율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하자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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