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7월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사진>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진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이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7월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시중보다 낮아 세 차례 유찰됐다. 
4차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시한 삼성물산(8만t), 신영이앤피(2만t) 2곳이 최종 낙찰됐다. 


부가세를 포함한 낙찰가는 삼성물산이 24만9800원/t, 신영이앤피가 24만9700원/t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예정가격을 27만4978원/t으로 10% 상향 변경하고 낙찰가에 10% 상향해 계약했다. 
최종 계약금액은 삼성물산이 27만1535원/t, 신영이앤피가 27만2580원/t이었다. 


문제는 이미 3차 입찰에서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곳이 2곳 있었다는 것이다. 
3차 입찰에서 아주녹화개발(1만t)과 규원에너지(1만t)는 26만2900원/t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담당자 착오로 부가세를 미포함한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3차 유찰 후 인지해 4차 낙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가격 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남동발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22억 원은 얹어주게 됐다고 김정호 의원은 지적했다. 
예정가격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 입찰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납품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연료 수입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업부서가 직접 계약까지 했기 때문”이라며 “계약관리 체계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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