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CJ대한통운과 1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사옥에서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로공단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례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시 운전면허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CJ대한통운과 함께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운영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양 기관이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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