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5년간 리콜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BMW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BMW코리아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중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리콜 명령과 함께 자동차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BMW코리아의 과징금은 144억 원에 달했다. 
2019년 디젤엔진 결함 은폐·축소로 부과받은 118억 원의 비중이 컸다.  
처분대수는 총 7만1099대다. 


현대자동차가 88억 원으로 BMW코리아의 뒤를 이었다. 
처분대수는 17만9710대로, BMW코리아 대비 2배 이상이다. 
지난해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기준 위반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싼타페 11만 대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포르쉐코리아(87억 원), 혼다코리아(47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6억 원) 순이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7년 27억 원(17건) △2018년 19억 원(14건) △2019년 227억 원(24건) △2020년 274억 원(71건) △2021년 7월까지 62억 원(19건)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과징금 비율이 차량 매출의 1/1000에서 1/100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해도 건수와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김교흥 의원의 설명이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면서 “다만 리콜 조치가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 고객에게 차량보증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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