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안전보건공단과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건설 기획부터 설계·공사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관리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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