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해 30㎡ 이상인 가구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1/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했다.
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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