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다.
지난 2019년 도입돼 전국에 41개소, 2100호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LH와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정송이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심 내에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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