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 가운데 117개 제품(76%)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됐다. 


감사원이 사전인정제도 관리부실, 건설사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이다. 
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의한 인정 취소는 26개, 자진반납은 25개, 기간만료는 2개였다. 


건설연이 인정한 제품 84개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했다.
인정 취소 9개, 자진반납 40개, 기간만료 6개, 재점검 9개였다. 


하영제 의원은 “이는 그동안 엉터리 바닥소음 완충재가 서류상으로만 우수한 제품으로 양산돼 왔고 실제 층간소음 저감효과는 부실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했다”며 “국민들이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으로, 특히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