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등록말소가 요청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행정조치 지연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타워크레인 120대를 각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했지만 7개월이 지난달 15일에야 등록말소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6일 하영제 의원은 부적합 타워크레인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차(5월 31일~6월 2일) 점검에서 2대가 사용중이었고, 2차(7월 5~7일) 점검에서는 7대가 사용이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 타워크레인 중 3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등록이 말소되기도 했다.
실제로 등록번호 서울27가7274 크레인은 지난 6월 3일 사고 발생이후 8월 20일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등록번호 경기27가8838 크레인은 지난 3월 5일 사고 발생, 4월 29일 등록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번호 경기27가7955 크레인은 지난 5월 8일 사고 발생, 7월 9일 등록말소됐다.
등록말소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4월 29일 이미 등록말소가 완료된 등록번호 경기27가8836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하다가 5월 25일 속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영제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현장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