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적발된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이 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은 954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 원에 달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814억6000만 원에서 2019년 854억9000만 원, 지난해에는 992억30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010억9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은 6년 내내 연간 100건 이상 적발됐다.
2016년에는 180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 중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총 3531억5000만 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총 2654억3000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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