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때 입찰자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중개자(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한 공공조달질서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조달청은 이번 추가 대책에 입찰자의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공급 입찰은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앞으로는 사전에 납품 예정인 물품을 제안해 평가하는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능력평가 때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 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됐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공급 물품에도 확대해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국장은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입찰중개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추가 대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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