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문, 제방 및 방조제, 상수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상수도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해 제공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했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정부가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했다. 
수문의 경우 지진해석법을 모드해석 및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개선했고 제방 및 방조제는 최신 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 시 거동한계(잔류변위, 침하량) 특성을 고려해 해석방법을 새롭게 했다. 


또 매설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대해서만 평가기법을 제시해온 상수도는 RC구조물, 관로, 수로·도수터널, 설비 시설물 등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평가요령은 상세설명과 예제까지 제공함으로써 내진성능평가 분야 실무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여 내진보강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