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의성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자 경험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 기관의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조사를 맡았던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30일 경북 의성군 단독주택 붕괴에 대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경북 의성에서 지은 지 56년 된 한옥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목조 건물 내부와 외벽을 철거하고 골조 보강과 내부 바닥 정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로, 건축주는 인허가 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해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외부 벽체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지지대를 설치했으나 수평 방향 지지대는 설치하지 않아 휨 및 편심 하중에 의한 안정성이 결여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가설 지지대의 지지상태 불량으로 건물 일부가 기울어졌음에도 별다른 보강 대책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기둥이 전도되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됐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사조위는 “의성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건축주 및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오직 경험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처럼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부실한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보다 철저한 검토 △리모델링 공사 시 건축주에 대한 기술 지원 △철거 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건설공사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기관과 건설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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