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교통사고를 빌미로 과잉진료를 받는 악습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잉진료는 차단하고 대신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해 이 같은 개선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치료비는 종전처럼 전액 지급한 이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진단서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던 것도 이제 안된다.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진단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들 조치는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한방 분야 첩약 약침 등은 그동안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수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던 것도 바뀐다.
1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군복무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 피해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무사고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던 것도 개선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할 경우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해 주기로 했다.
이들 개선책은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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