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달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내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부서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했던 것에 반해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때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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