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바다의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품질 확보조치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공사의 시행 및 검사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으로 제정, 관리해 왔다.
그러나 항만 건설은 대부분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데도 이 같은 특수성을 행정규칙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실제로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관리 의무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했다.
우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과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이나 동영상 검토현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준설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당초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선정한 데서 발생된 객관성 시비를 해소하게 됐다.


해수부 임성순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해일 이상파랑 등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항만시설이 튼튼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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