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여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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