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운영위원회가 구성돼 논의의 틀이 만들어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 관련 국회법 3건이 상정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다. 
30일 운영위, 이달 24일 법사위 문턱을 넘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는 규모와 운영에 관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7년경 개원해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추가 공급도 추진하는 등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인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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