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소요랑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뒤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나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는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다.
또 연간 단위면적당 소요량도 230.9kWh로 평가 당시 소요량 146.5kWh보다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동주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4등급 수준으로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한 공동주택은 지난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다.
이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원래 472억1652만 원이었으나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은 덕분에 지상층 건축비 369억7854만원의 0.99%를 가산해 3억6979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은 2018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1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도 338.3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6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이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또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의 한 공동주택 역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서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은 428.2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최하등급인 7등급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런데 평가 당시 에너지소요량은 184.0kWh로 나타나 부실 또는 허위평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 취소와 지방세 감면액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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