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우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2030년까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