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마련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토록 했다.
버스의 경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오는 2023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1㎏당 3500원으로 결정했다.
수소버스 연료비는 1㎞당 615.4원으로 전기버스(348.6원/㎞)에 비해 1.8배 비싼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령 9년이 넘은 캠핑용 자동차는 대여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이 기대된다”면서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해 제도 운영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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