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용인시는 내달부터 메신저를 활용해 관내 340곳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공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감리자나 현장대리인, 시·구청 담당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 채널을 개설한 후 각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지 파악,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주요 구조부 해체와 같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공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일 현장의 공정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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