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의 경우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지하철 대부분의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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