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민간택지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보유에 따른 3년치 제세공과금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공공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택지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에 가산이 허용됐다.

이 경우 잔금 지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된다.

다만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3년분으로 제한된다.


공공택지 매입에 대한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에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매입비 기간이자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택지비 비중에 따라 △30% 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 초과 12개월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기간이자 적용금리도 기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2009년 11월 기준3.61%)에서 가중평균금리(2009년 11월 기준 5.39%)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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