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서비스업체 9곳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하역에 필수적인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하면서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 지방해수청이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비상사태 발생 때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항만하역업(컨테이너·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5개 업종 9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컨테이너 부산항터미널·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벌크 인터지스 등 항만하역업 3개사 △유니온쉬핑, 동진해급 등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용신해운, 조영마린 등 줄잡이업 2개사 △한국선박물류, 고려기공 등 화물고정업 2개사다.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산해수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안정적으로 운송되고, 항만 기능이 정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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