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7월 대비 3.42%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 급등(32.87% 상승)으로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린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대비 3.42% 상승 반영했다.
상승분 중에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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