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가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산대교의 실제 운영 주체인 일산대교(주)에 대한 여야 간의 ‘비틀기와 편들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일산대교(주)에 제공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최근 4년 동안 8분의 1 이상 감소해 7억 원 대에 그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MRG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상황, 특히 매년 보전금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손실(통행료 수입 미달분)을 보전한 금액은 2015년 60억4100만 원, 2016년 44억9100만 원, 2017년 30억4400만 원, 2018년 14억300만 원, 2019년 7억3900만 원(이상 지급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산중인 지난해의 경우는 13억6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특히 2019년 기준 2015년 대비 4년새 경기도의 보전금은 8분의 1 이상 감소했다며 이는 2015년 4만9936대(일)에 불과하던 통행량이 2019년 7만2950대(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보전금 지급은 일산대교(주)가 MRG로 경기도민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자체가 민자사업이고 경기도가 보전금 지급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게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간투자법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협약상 일산대교(주) 측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익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퓰리즘 발언은 자제하고 차라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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