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 840억 원을 16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중소기업 700여 곳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거래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과 협력사와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체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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