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항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지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북항·감천항·신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11곳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15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와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특히 영세 사업자에 대한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도급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경우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하고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전충남 계획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중소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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