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각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의 결합은 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인 조직·인력, 공간·시설, 시스템 및 보안, 정책·절차, 재정 6개 분야 27개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산업부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각 기관 내부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됐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하고 그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설환욱 IT사업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부상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과 사회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KDN은 결합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합처리포털시스템(https://kdcc.kdn.com)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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