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규정이 미흡해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돼 있어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규정을 강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때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 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사업자금을 지원할 때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 규정을 삭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 내용이 미흡해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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