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명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명가토건은 지난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며 늦게 계약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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