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 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3일 밝혔다.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 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 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새고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아록스’ 2대는 소화기 작동 손잡이의 안전 고리가 채워지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580 4MATIC’ 등 판매이전 4개 차종 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뒷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 엔진오일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엔진오일 압력조절 장치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 등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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