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을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실적보고의 등록 시기, 등록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FMS 시연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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