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강을 지나는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이르면 내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일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고양시 법곳동~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1.8㎞의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 개통됐다. 


경기도 등 5개 주체가 오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난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5개 주체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경기 서북부 주민 200만 명이 이용하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최대 11배나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올 초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3월에는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내달부터 일산대교 무료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달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라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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