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2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1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보면, 매매·교환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25만 원 한도 내에서 0.6%가, 5000만~2억 원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억~6억 원은 0.4%다. 
6억∼9억 원 구간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다.


임대차는 5000만 원 미만에는 20만 원 한도에 0.5%, 5000만~1억 원은 30만 원 한도에 0.4%가 적용된다. 
1억~3억 원은 0.3%다. 
3억∼6억 원은 0.3%,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다.


국토부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매는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3억 원 이상에서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지금은 6억~9억 원 미만은 매매는 0.5%, 9억 원 이상은 매매는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는 현재 3억∼6억 원은 0.4%, 6억 원 이상은 0.8%다.

이에 따라 10억원 주택매매는 수수료 상한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15억 원은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바뀐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6억 원의 수수료 상한은 현재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 임대차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