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용인시는 1일 공공건설 입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해왔다. 


계약금액 8000만~1억 원 규모 공공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우선 조사하다 이후 2000만~2억 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입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가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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