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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