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한 안건 심의는 내달 14일 열릴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매각이 무산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은 지난 3월 권익위 조정을 받아 들여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다만 서울시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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