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정동건설 법인 및 대표와 성찬종합건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동건설은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도장공사 등 공사 3건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완공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110만4000원 가운데 4619만4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일부도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 지연이자 39만4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성찬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 3곳에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을 위탁했으나 완공 후에도 전체 하도급대금 32억875만8000원 중 11억635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를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 8800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동건설과 마찬가지로 성찬종합건설에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회사 재정 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미이행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 성찬종합건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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